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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31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 도로상에서 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수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진술 번복의 동기 관련 의문점 가) 검사는 N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향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사업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며, N는 2010. 12. 20. 이전에 이미 부친 AN와 위증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접견 녹음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10. 7. 9. 접견 녹음 내용(N와 친구 DM, DN의 대화) N : 2008년도 1월달에 부도가 나서 지금 회사를 갖다가 두 개나 뺏겼어요.

회사를 부도나게 한 놈이 AW이라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이것을 제보해버린 거야. 나를 못 나오게 하려고.

(중략) 내가 나가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가정도 깨지고, 부모님도 그렇고, ***도 다 날아갔다고, 지금 회사를 찾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인데,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DN이가 ***, DM이가 나가더라도 동창들이나 아는 쪽에 법조계 쪽이나 언론 쪽이라든가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방법에는 부탁을 할 테니까 내가 쓴 편지를 보고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내가 적어서 보낼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준비 좀 하고 있고, (중략) DO라는 친구가 ***회사 총무하는 애 있거든.

걔한테 연락

좀. ② 2010. 7. 13. 접견 녹음 내용(N와 AN의 대화) N : 아주 지금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Q 가져간 새끼들이나 AA이나 이런 새끼들이 너무 못되게들 굴어가지고, 검찰에서도 별로 이렇게 그냥 서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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