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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13:30경 인천시 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 신발장 서랍에 놓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옷장 서랍, 문갑 서랍 등을 열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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