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00』 피고인은 200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5: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 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04:1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출입문 옆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유리를 깨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원과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6』 피고인은 200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