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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5 2015고단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2: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소재 원주교도소 8사 C에서 피해자 D(46세)와 장기를 두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1번 및 12번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장기를 두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형 중인 재소자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상해의 정도가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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