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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무실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C이 자리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생수통을 발로 차 피해자 D(남, 29세)의 몸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자, ‘나랑 한 번 할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수형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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