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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7 2014고정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5:4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소재 원주교도소 2사 상층 C실에서 피해자 D(남, 71세)이 방귀를 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제5수지와 좌측 제1수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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