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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단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1: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2수용동 C에서, 위 교도실에서 싸움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원주교도소 소속 D인 교감 E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거실에서 나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원주교도소 보안과 F 소속인 교사 G이 위 교도실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거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실 질서 유지 및 폭행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며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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