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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3 2014고정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30.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식당 내를 왔다갔다하며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06:05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임의동행된 후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민원안내실 원형탁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유리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공용물건 손상 장면 촬영사진, 공용물 견적서, D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녹화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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