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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27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6:3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3. 8. 00:30 경 시흥시 E 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F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면서 그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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