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12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3.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 범죄관련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