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1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3 내지 11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1. 28.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2015. 1. 30.까지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위 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8. 11:14 경 ( 주) 여백산업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05412310004014) 로 545,000원을, 같은 날 12:31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로 1,188,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26. 12:59 경부터 같은 달 30. 21:02 경까지 원주시 H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I'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J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충전 계좌인 ( 주) 여백산업의 기업은행 계좌 (054-123100 -04-014) 로 돈을 입금하고 같은 액수의 게임 머니로 환전 받은 다음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및 득점, 실점을 예측하고 원하는 금액을 베팅한 후 적중 결과에 따라 적중 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79,000원을 입금 및 베팅하여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 이상, 2015 고단 3618】
3. 전자상거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의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