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5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PC 방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 일명 ’D‘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유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 유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 유 )I 이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J)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110,8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언더/ 오버/ 스페셜 등에 배팅 하여 적중 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인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