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유) 화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22101-04-189581 )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에 배팅 하여 적중 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