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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단1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가짜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먹튀’ 사이트 내지 가짜 토토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소위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해당 사이트나 입금(환전) 데이터베이스가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환전이 지연된다는 등으로 속이다가 연락을 끊거나 환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추가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5. 4. 2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L 601호 사무실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M, N, O’ 등의 여러 가짜 토토 사이트 및 사무실의 운영과 관리, 위 계좌와 입금 금원 및 조직원 관리, 정산금 분배 등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사이트의 운영자나 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P는 회원이나 방문자가 많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주식 관련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소위 ‘픽’(경기 결과 적중 예상 정보)을 제공하며 위 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돈을 입금하여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픽스터’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총액의 5%를 자신이 갖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를 받는 조건으로 각 ‘픽스터'들에겐 유인한 금액의 약 30%를 정산해주는 역할 및 사무실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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