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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생로랑 머니 클립 지갑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명으로부터 총 6,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사이트 (G )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 로그 인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H(I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여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다리게임 및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이른바 스포츠 토토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248회에 걸쳐 총 26,330,000원을 입금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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