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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1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5.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꾸려 올라왔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전세 보증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혹시 내가 못 갚으면 고향 후배 C가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채무 대위 변제에 대해 C 와 명확하게 합의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할 정도인 자신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변제능력에 대한 특별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를 보증인으로 세운 점,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와 사이에 채무 대위 변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한 바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C에게 보증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록 제 112 쪽), 피해자도 C에게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67 쪽), C는 이 법정에서 본인 명의의 차용증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는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C가 이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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