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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정36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0:40 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 호안에서 피해자 D 와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들어와 인테리어 공사 중인 방의 벽, 천장 등을 수 회 가격하여 벽과 천장에 구명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하자를 주장하며 철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공사를 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피해자의 처와 체결하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쇠망치를 들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수회 벽과 천장에 구멍을 낸 점, ② 또한 당시는 오후 8시 40 분경의 야간으로 곧 취침 시간이고, 장소도 공동주택인 아파트로서 철거 공사 시 이웃 주민의 항의가 제기될 수도 있는 등, 당시는 피해자가 즉시 철거를 요청할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었고, 설사 그와 같은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행동을 즉시 제지한 점을 고려 하면, 그 요청이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③ 손괴 부분도 피고인이 공사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 없는 단열재, 천장 등의 내부 시설물까지 손괴되었고, 특히 석고 보드 안의 시멘트 벽체까지 손상되는 등 당시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여 이를 정상적인 철거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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