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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6.19 2019나12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임차한 부분 자체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B와 원고가 샌드위치패널로 칸막이를 세워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화재로 원고의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걸쳐 있는 지붕이 붕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 제1심판결 7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소유자로서 간접점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접점유자인 피고 B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아래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9면 5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의뢰한 손해사정인을 통해 산정한 손해액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경기도 포천시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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