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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27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2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14면 17, 18행의 “기동대 업무가 특별히 더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점”을 “기동대 전입 후 5일 째 되는 날인 2014. 2. 15.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가를 사용하여 기동대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5일에 불과하므로 기동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15면 13행의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망인과 같이 근무한 이 법원의 증인 F는 전체 서류 작성 업무 중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의 비중은 약 10% 정도였고, 망인으로부터 필체가 나빠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 있으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책을 당하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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