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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2가단74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3,136원 및 이에 대한 2012. 1. 9.부터 2013.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은 2011. 12. 26. 한국인 제보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들이 취업하여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제보를 받았다.

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12명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과 함께 중국어 통역인의 대동 없이 2012. 1. 9. 12:35경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고용주의 동의를 받은 D 팀장의 무전기 지시에 따라 중국인 근로자들이 취침을 하고 있던 위 건설현장 내 4~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에 진입하였다.

다. 당시 원고를 비롯한 8명의 외국인근로자는 취침 중이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자고 있던 근로자들을 깨워 앉도록 하여, 입구 맞은편 벽쪽에서 자고 있던 5명의 근로자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나 입구 왼쪽 벽에서 자고 있던 원고, E, F은 일어나거나 문쪽으로 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다시 눌러 앉히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소지한 삼단봉에 맞아 무릎 뼈의 골절, 폐쇄성-우측,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E은 의치가 빠졌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 3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근로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어를 할 줄 아는 F의 통역으로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자 수갑을 채워 근로자들을 차량에 태웠고, 차량 안에서 신원을 조회하여 모두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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