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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20노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H의 폭력사건’ 당시 피해자의 119신고로 F는 병원치료를 받고, 그 후 위 폭력사건의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18. 7. 6. F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목격자진술을 하였고, F는 그날 그전부터 발부되어 있었던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관련 구인장이 집행되어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게 된 점, 한편 위 폭력사건에서 피고인은 H과 F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는 등 H을 위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F, H, E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주민으로, 2018년 5월경 H이 F를 때린 폭력사건(이하 ‘H의 폭력사건’이라 한다) 관련하여 H은 F를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H이 F를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6. 00:50경 1년 만에 출소한 F를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얘기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1:03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H의 폭력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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