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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마신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0: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과거 피고인이 F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을 때 F가 다른 사람한테는 인건비로 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사건경위에 확인하자 경위 H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놈 새끼야, 느그가 뭔데 나를 잡아가려고 하노, 느그들 다 짜고 하는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폭력사건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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