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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956,673원, 원고 C, D에게 각 35,820,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은 사망한 F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F의 자녀들이다. 2) F는 G의 아들인 H과 교제하였다.

G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2015. 9. 9. F가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일로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3) G는 2015. 9. 12. 19:33경 자신의 집에서 F와 통화하면서 F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격분한 F가 “내가 거기가면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면서 G의 집으로 당장 오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F가 오기를 기다렸다. G와 H의 집은 서울 용산구 I, 103호이다. 4) G와 함께 있던 H은 G가 과도를 들고 F를 기다리자 21:12:11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 신고 후 한참이 지나도 경찰관이 오지 않자 21:27:22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의 출동을 독촉하였다.

5) G는 21:40경 집 근처인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부동산 앞길에서 H과 함께 있는 F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과도로 F의 명치 부분을 찔러 F를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6) H이 미리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H의 신고로부터 경찰관의 출동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21:12:11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I에서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운 후 여자친구가 집으로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폭력신고(H의 최초 신고이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가 접수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담당자는 H에게 “여자친구를 말리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하였다.

그 후 21:12:28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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