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7,923,26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74,555,29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2013. 12. 24. 해상철구조물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의 배우자인 피고 E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피고 E은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 F를 설립하였고, 이후 동일조선 주식회사(이하 ‘동일조선’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2014. 3. 1. 동일조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조선으로부터 조선물량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매달 기성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 D은 피고 F의 취부팀장, 원고 C은 사상팀장, 원고 B은 용접팀장, 원고 A는 관리팀장이고, 별지 각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원고들이 팀장으로 있는 각 팀의 팀원들이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4.경 피고 F의 현장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피고 F가 동일조선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선박임가공 물량을 작업하고 피고 F로부터 매달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F가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F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 가) 원고 C, D은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자로 피고 F와 ‘해양 소조립, 중대조 블록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인바, 원고 C, D의 선정자들은 피고 F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C 및 D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 F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F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