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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74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6.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는 2014. 9. 24. 사망하였고, 망 F의 자녀들로 원고, G, 망 H이 있는데, 망 H은 2002. 6. 5. 사망하여 망 H의 배우자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C, D가 망 F를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를 포함한 망 F의 재산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등과 원고 사이에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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