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전 서구 C 일대 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이고, 피고는 2016. 12. 31.까지 원고의 건물관리 업무를 대행했다.
그런데 피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수금하였음에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0. 및 같은 해 11월분 전기요금 17,661,810원과 2016. 11. 및 같은 해 12월분 수도요금 5,907,180원을 납부함으로써 합계 23,568,99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과 대전 서구 C 토지 외 3필지에 있는 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6. 10. 및 같은 해 11월분 전기요금 17,661,810원과 2016. 11. 및 같은 해 12월분 수도요금 5,907,18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아닌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바,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관리위탁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D이 아닌 원고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