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762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44 내지 50호증, 을나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소제기는 부당이득금을 편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본소가 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상하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에이동 상가 수도요금 8,503,090원과 비동 상가 수도요금 3,159,83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년 6월까지 비동 상가에 부과된 수도요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에이동 상가의 수도요금은 원고가 청구하는 비동 상가의 관리비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B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E는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비동 303호와 304호의 관리비로 합계 4,864,56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