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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5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624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면서, “ 증인은 2017. 1. 17. 오전 D가 이사를 할 때 1 층 카센터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그 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기억 하세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저하고, 처하고, C 기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D 는 사무실 밖에 있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그 때 피고인 (C 을 의미함) 은 D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양쪽 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고 D는 계속 들어오려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이 과정에서 피고인 (C 을 의미함) 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D 는 결국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2 층 사무실로 올라갔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D 는) E 카센터 사무실 안에 못 들어간 게 확실히 맞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여 D는 2017. 1. 17. 경 위 E 사무실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C이 위 사무실 안에서 D의 멱살을 잡고 밀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1. 17. 경 서울 종로구 F 1 층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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