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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2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5. 9. 17. 05:4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식당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이 술에 취하여 집기를 집어 던지고, 식당 종업원 F의 팔을 꺾고 F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뺨을 때린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 C이 순찰차에 태워 진 후 순찰차 안전 바에 머리를 박아 자해를 해서 피가 난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502호 법정에 2015 고단 4125호 C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피고인 (C) 이 집기를 집어던진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못 봤어요.

안 던졌어요.

”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 피고인이 순찰차의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있는 안전 바에 머리를 찍는 것을 봤나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고, ③ 검사의 “ 피고인이 당시에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는 본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없어요.

피는 안 났어요

”라고 대답하고, ④ 검사의 “ 피고인이 피해자 F 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저는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고, ⑤ 검사의 “ 피고인이 피해자 F 씨의 팔을 꺾는 거는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고, ⑥ 검사의 “ 피고인이 피해자 F 씨의 뺨을 때리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못 봤어요

”라고 대답하는 등 ‘C 이 집기를 집어 던지지 않았고, F을 때리지 않았으며 순찰차에서 자해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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