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4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4:30경 2011고단1406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리는 청주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매수인 측에게 식당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고 직접 얘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언제, 어디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식당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얘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매수인 측이 모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식당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