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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576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17. 10:34경 안산시 단원구 E상가 부근 삼거리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거의 마치며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들어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 출발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해 오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54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대우회전을 하면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원고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동안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시야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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