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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087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5. 19.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근처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가던 원고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은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39,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23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만연하게 대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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