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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13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9. 7. 15. ‘E’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1993. 12. 28. 주식회사 C(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등 사업부진으로 1997. 3. 31. ‘E’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여 ‘G’라는 업체가 2003. 7. 1.부터 운영되다가 2015. 3. 30. 폐업되었다.

또한 피고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H가 2009. 12. 22. 설립되었다가 2014. 10. 14. 폐업되었고, D의 아들 I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3. 6. 21. 설립되었다.

다. 피고 B 명의로 2007. 1. 19.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 명의로 2007. 9. 21. 별지 목록 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2년경 D, 이 사건 회사,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6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2. ‘K, 이 사건 회사, J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452,698원과 그 중 106,626,378원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2. 7. 2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자신 및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D이 설립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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