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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19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74,064원 및 그 중 57,390,385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621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9.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73,374,064원 및 그 중 57,390,385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3.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8. 11.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73,374,064원 및 그 중 57,390,385원에 대하여 1994. 12. 23.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3.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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