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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5130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1. 6. 의류제조업, 의류도소매 및 수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8. 1. 11. 신용사고발생 등 사업부진으로 2008. 12. 30.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D을 대표자로 하여 2008. 5. 30. 의류 및 잡화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2010. 9. 27. B의 전 배우자 E가 피고 회사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B과 E는 2006. 11.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회사,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24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이 사건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951,083원 및 그 중 145,578,480원에 대하여는 2008. 8. 20.부터, 110,720,498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각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용보증 사고 발생 이후에 인적물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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