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10. 01:4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 일행의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피고인들이 수회 찼다고 진술하면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 현장을 목격한 G, H, I,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