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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6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3. 01:35경 서울 강남구 E 유흥주점 2층 5번방에서 피고인들이 가게에 들어온 지 40여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성접대부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테이블을 뒤엎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손님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2층 5번방 앞 복도에 있던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오른쪽 다리로 바닥에 누워있는 위 F의 왼쪽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위 F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자 ‘이 새끼가 다리를 잡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쟁반을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그 곳 복도에 있던 음료수 박스 4∼5개를 집어 들어 위 F의 복부를 수회 내려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쓰러져 있던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져 있던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항의하며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G(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 1개와 맥주병 1개를 왼쪽 팔목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I(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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