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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진술도 믿을 수 없으며 물증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고단 332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부분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제 1 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맞고 바닥에 쓰러진 이후 피고인들이 발로 자신의 몸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노래방 주인 I 역시 수사기관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바닥에 쓰려 져 있는 피해자를 심하게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I의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며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I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한편 ‘F’ 노래 연습장의 손님으로 객관적 제 3자의 지위에 있는 또 다른 목격자인 J도 제 1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다른 남자가 목이나 얼굴 근처를 발로 찼고 옆에 있던 여자도 같이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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