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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4고단1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G가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년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및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샷시문 두 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G, H, I의 진술 등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나. G, H, I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 A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주방거실 등지에서 F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고, 피고인 B(피고인 A의 아들)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F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 F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히는 것을 사건 현장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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