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에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5. 9. 19. 08:0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 내 지시 없이는 일을 하지 마라,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데 왜 일을 하냐,
나 여기서 죽어 버릴 거다
’라고 소리를 치며 F가 굴삭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반경 내로 들어가거나 굴삭기의 갈고리 부근에 서 있는 등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9. 19. 08:00 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F, G, H,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F가 근무를 하던 기간 (2015. 8. 경부터 2016. 1. 경 사이) 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런 데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2015. 9. 19. 08:00 경 외에 다른 일 시경에도 수차례 공사를 방해 받았다는 내용으로 그 피해 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