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은 충남 보령시 E 외 6 필지의 광물( 규사) 채취권을 갖고 있던 광업권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해 광물( 모래/ 규사) 위탁 생산 및 원상 복구계약을 체결하고 규사 채취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모래 채취작업을 시작한 후 임금 및 장비대금 등의 문제로 2015. 4. 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규사 채취 허가 지를 넘어 용수로 둑과 충분한 이 격거리를 두지 않고 공사를 하여 보령시에서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상 복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현장관리 소장인 F에게 긴급 복구작업을 지시하여 F가 굴삭기 기사 G으로 하여금 복구 작업을 하게 하여 G이 굴삭기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1: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소장인 F 및 굴삭기 기사 G에게 피고인이 채취해 쌓아 놓은 모래로 복구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 내가 하도급 받은 작업장에서 누구 마음대로 일을 하느냐,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살인 난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굴삭기 기사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F의 진술 및 F가 작성한 현장 업무 일지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피해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
나. F의 진술과 현장 업무 일지는 굴삭기 기사 G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