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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C와 사이에 말다툼을 벌인 사실만 있을 뿐 인부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C의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서 C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C는 아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해서 정화조를 매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C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고 C 및 불상의 인부들에게 고함을 치고,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C의 몸을 밀친 사실(이에 관한 C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옆에서 목격한 D의 진술도 C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C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욕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인부들한테 개인적으로 욕은 안했는데 싸잡아서 욕을 했다는 취지의 D의 원심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C와 인부들에게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음이 확인되는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및 불상의 인부들에게 고함을 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D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 C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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