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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단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불법 도박 자금을 환전 소 입출금 카드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출금 금액의 5%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위 일을 하기 전에 세금 포탈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6. 경 서울에 있는 강남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내사보고( 기업은행 금융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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