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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3074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B 답 2,112㎡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동 일원 D 공공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이고, 위 지구는 2016. 6. 29.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 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ㆍ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속한 서울 강남구 B 답 2,1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0. 19. 및 2018. 10. 23. 공공용 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비닐하우스 550㎡ 및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비닐하우스 99㎡( 이하 ‘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라 한다)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각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각 지장 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

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9. 5. 9. 수용 개시일을 2019. 7. 3. 로 하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 16,577,000원, 이 사건 각 지장 물에 대한 보상금 10,656,250원으로 하는 이전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6. 25. 피고에 대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합계 27,233,250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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