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9.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02:00 ~03 :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에이 동 5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니 누구랑 있었노, 니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와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않고 버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지품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 발로 대가리 깨기 전에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