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학원에서 색소폰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었고, 2015. 10. 경부터 창원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색소폰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6:00 경 위 색소폰 연습실에 있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양변기 안쪽 윗부분에 실리콘을 바른 후 다음날 굳은 실리콘을 칼로 긁어 내 어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만들고, 2015. 12. 4. 16:00 경 카메라 기능이 있는 USB를 위 홈에 넣어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12. 5. 17:00 경까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몰래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