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4.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4.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건물 6 층 헬스장에서 G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20:18 경, 22:38 경 각 위 F 건물 2 층의 여성 탈의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G은 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등 수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17세) 와 스마트 폰 ‘I’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J 고등학교 3 학년 A’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K 아파트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비어 있으니 가방을 두고 나오라 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막은 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 조용히 해 라, 집에는 보내
줄 테니까. ”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10. 13.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2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