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8. 주거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04: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다가구주택 △△△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나체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위 집의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집의 열려 있는 창문 안으로 위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 세) 과 피해자 E( 여, 나이 미상) 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6. 01:0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 호 앞에서, 위 집의 방충망을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미상) 1명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6.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8. 04: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다가구주택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유리문을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 E( 여, 나이 미상) 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