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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422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45,410,096원 및 그 중 16,36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0. 1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8,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상환을 연체하여 2014. 8. 7.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 액수는 136,230,289원[원금 49,105,949원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7,124,340원]이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망인에 대한 채권을 2011. 9. 2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1. 10. 5. 망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1. 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을 두고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2. 13. 위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45,410,096원(= 136,230,289원 ×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6,368,649원(= 49,105,949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30,273,397원(= 136,230,289원 × 2/9) 및 그 중 각 10,912,433원(= 49,105,949원 × 2/9)에 대하여 각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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