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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50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928,367원과 그 중 15,5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소외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9. 1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3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제 때에 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은행은 망인에 대하여 2008. 1. 17. 기준 원금 31,148,615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금 14,708,119원의 합계금 45,856,734원의 채권(이를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다. 소외은행은 소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소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소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는 2011. 10. 28. 원고에게 각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라.

소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645호로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05. 22.자로 ‘망인은 소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45,856,734원과 그 중 31,148,615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5. 7. 13. 사망하였다.

망인에게는 자녀인 소외 D, E가 있었으나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존속으로서 후순위 상속인인 피고 A, 피고 B이 망인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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